세조의 수거령
2016. 4. 24. 21:33ㆍ국명 흐 의미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최근 강의를 하는 저들을 향해서....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마.
업적이란 세조의 수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첫 역사를 개척한 환인,환웅,단군과 일제 치하에서도 투쟁한 어른들을 기리기 위해서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5월 26일 무자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 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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