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1>경남교육청, 교육비리 뿌리 뽑는다

2011. 9. 1. 20:38경남도교육청새미학습

<4-1>경남교육청, 교육비리 뿌리 뽑는다

◇부패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구축
부패로부터 취약한 분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제 체계를 구축해 취약 분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부모감사관제 운영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감사참관인제 운영 ▲부패방지모니터제를 운영한다.

학부모감사관제는 도민들의 교육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62명을 교육감이 위촉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자체감사에 대한 운영 방향과 중요 감사정책 등 감사전략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 14일 허홍만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7명의 위원(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을 위촉하고 3월 16일 고영진 교육감은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취약분야 제도개선
경남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 12개를 선정,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실제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착하는 한편 ▲학교 운동부(남자축구, 남자야구) 운영 내역 공개 의무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관리 투명성 제고 ▲학원행정 투명성 강화를 통한 청렴도 제고 ▲투명한 계약관리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위탁운영 등 투명성 제고 ▲투명한 수학여행, 수련활동 운영 부패요인 근절 ▲학교회계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건전성 제고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투명성 제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업무 투명성 제고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확보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부패 행위자 처벌 강화
경남교육청은 현행 200만 원 이상 횡령·유용할 경우 고발하던 것을 공금 100만 원 이상 횡령·유용 시 의무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경우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도 공금횡령·유용에 준해 고발하게 된다.

부패행위 미신고 시 ‘연대책임제’를 시행한다.

경남교육청은 부패 행위 발생 시 신고의무자 사전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부패 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 동료직원 신고의무 위반 시 부패 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을 묻는 등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고영진 교육감이 2011년 화두로 던진 ‘나는 봉사하고 있는가?’는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를 강조했다”면서“경남교육청은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끝>

출처 :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
글쓴이 : 경남교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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