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경남교육청, 교육비리 뿌리 뽑는다

2011. 9. 1. 09:01경남도교육청새미학습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개방형 감사담당관·감사 담당공무원 공모제
-취약 분야 제도개선·부패 제로화 본격 추진

경남교육청이 ‘교육비리 없는 청정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관행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급식, 계약, 부교재, 각종 인사, 학교 운동부 운영 내역 등 취약 분야 제도 개선과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교육비리 없는 청정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영진 교육감, ‘청렴’ 강조
고영진 교육감은 2011년 화두로 ‘나는 봉사하고 있는가?’였다.

고위 공직자는 청렴의식을 제고해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고영진 교육감이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4급 상당 이상의 교육전문직,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각급 학교장에 대해 전체 10% 정도 시범실시하고 2012년 이후 전 공·사립 학교장, 전 단설 유치원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 모형을 경남교육청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올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동참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렴도 평가결과를 학교(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청렴 서약제 시행
전 공무원들의 청렴의지를 되새기고 책임감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 청렴 서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전문직,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전 공사립학교장·유치원장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로 진입하는 날부터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청렴서약을 실시한다.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고위직 공직자 외에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청렴 서약 실시 여부를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 시행키로 했다.

또 도내 전 교직원에게 촌지 및 불법 찬조금품 수수금지, 부교재 채택비리 근절, 비리공무원 원아웃제, 공익신고 보상금제 시행 등을 담은 교육감 청렴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알선·청탁근절 분위기 조성
각급 학교(기관)가 자율적으로 알선·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 청탁자를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기관장을 중심으로 직원 조회, 졸업식, 간담회 등 각종 행사 때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알선·청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파하고 특히 인사, 계약, 인허가 등과 관련한 알선·청탁을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경남교육청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부패행위 신고, 제도개선 과제 제출, 청렴 관련 공모제 참여,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제출 등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근무 희망지 우선 배정, 해외연수 우선 추천, 성과평가 반영 등 인사·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끝>

출처 :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
글쓴이 : 경남교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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