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남교육청, 「내부공익신고 직통전화」개설

2010. 3. 31. 16:22경남도교육청새미학습

 

- 「내부공익신고 전용 직통전화」 개설로 내부 부패감시 시스템 강화

경남도교육청은 조직내부의 구체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내부공익신고」 전용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부공익신고」 전용 직통전화는 조직내에서 부패행위를 목격했거나 지시받은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포함)이 언제든지 직통전화로 직접 감사담당관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신고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또한 감사담당관에게 신고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교육감에게 직접 신고가 가능한 직통전화도 별도 운영한다. 학교장, 4급 이상(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 포함) 등 고위공무원의 부패행위는 부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전화와 인터넷(도교육청홈페이지-신고/상담-내부공익신고) 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내부공익신고 대상 구체적 업무는 ▲각종 명목의 불법 모금 및 갹출 ▲계약업자, 공사감독, 학부모, 학부모 자생단체 등으로부터의 촌지수수 행위 ▲수학여행 등 여행업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인사청탁 등 인사와 관련한 부조리 ▲특정인에 대한 특혜부여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이를 통한 사적 이익 취득 ▲기타 각종법령 위반사항 등이다.

한편 내부공익신고를 빌미로 특정인을 비방, 무고, 음해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는 신고자의 실명과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관은 “이번 내부공익신고 직통전화 개설로 공직내부 부패가 근절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문화를 개선하여 교육행정 내․외부로부터의 조직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문의> 감사담당관 이은철 ☎ 268-1238

출처 :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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