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19. 21:52ㆍ대한민국 가문 탐구
《고봉집(高峯集)》 해제(解題)
강대걸(姜大杰)
민족문화추진회 전문위원
1. 저자
기대승(奇大升) : 정해년(1527, 중종22)~임신년(1572, 선조5).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峯)ㆍ존재(存齋)이며, 본관은 행주(幸州)이고,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2. 가계
3. 행력
중종 22년(정해 1527년, 1세)
◦ 서경부(西京賦) 130구를 짓다.
◦ 사화(士禍) 소식을 듣고 두문불출하다.
◦ 자경설(自警說)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다.
◦ 용산(龍山) 정즐(鄭騭)의 상에 조곡(弔哭)하다.
◦ 3월, 선고(先考)를 장례하고 묘지(墓誌)를 지었으며, 선비(先妣) 진주강씨의 묘를 옮겨 부장(祔葬)하고 천묘기(遷墓記)를 짓다.
◦ 주자문록(朱子文錄)을 완성하다.
◦ 7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를 배알하다.
◦ 상경길에 태인(泰仁)에서 일재(一齋) 이항(李恒)을 배알하고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대하여 논하다.
◦ 10월, 문과 을과에 1등으로 합격하여 권지 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가 되다.
◦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경저(京邸)에서 배알하다.
◦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이 천명도(天命圖)를 보여 주다.
◦ 11월, 휴가를 얻어 귀향하면서, 다시 일재를 배알하고 전일의 의론을 재론하다.
◦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을 짓다.
◦ 8월, 퇴계 선생에게 글을 올려 출처거취의 의리에 대하여 논하다.
◦ 5월, 정지운과 천명도에 대하여 서신으로 논하다.
◦ 8월, 퇴계 선생에게 글을 올려 사단칠정에 대하여 논하다.
◦ 휴가를 얻어 귀향하다.
◦ 12월, 예문관 대교(待敎)로 옮겼다가 다시 봉교(奉敎)로 옮기다.
◦ 3월,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에 제수되다.
◦ 4월, 병으로 상소하여 주서에서 체직되고 예문관 봉교에 제수되다.
◦ 5월, 학습시험(學習試驗)에서 중등(中等)을 차지하다.
◦ 봉교에서 체직되고 부사정(副司正)에 제수되다.
◦ 8월, 논박을 받아 귀향하다.
◦ 9월, 예문관 봉교에 제수되다.
◦ 동궁(東宮)의 부음을 듣고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예를 행하다.
◦ 10월, 조정에 돌아와 사은하였는데, 독서당(讀書堂)에 뽑혀 들어가다.
◦ 11월, 선무랑(宣務郞)에 제수되고, 홍문관부수찬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에 제수되다.
◦ 3월, 병으로 상소하여 수찬에서 체직되고, 전적(典籍)ㆍ지제교(知製敎)로 옮겨 제수되다.
◦ 6월, 홍문관부수찬 겸 경연검토관에 제수되다.
◦ 10월, 병조 좌랑ㆍ지제교에 제수되다.
◦ 12월, 경현당기(景賢堂記)를 짓다.
◦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상소하여 체직되고, 병조 좌랑에 옮겨 제수되다.
◦ 6월, 승의랑(承議郞)에 제수되고 성균관 직강ㆍ지제교에 임명되다.
◦ 이조 정랑ㆍ지제교에 제수되다.
◦ 10월, 교서관 교리를 겸하다.
◦ 11월, 휴가를 얻어 귀향하면서 청주(淸州) 수신리(修身里)에 있는 전비(前妣) 남양방씨(南陽房氏)의 묘를 참배하다.
◦ 맏형 승지공 기대림(奇大臨)이 별세하다.
◦ 12월, 소재(穌齋) 노수신(盧守愼)을 진국원(鎭國院)으로 찾아가 인심도심(人心道心)에 대하여 논하다.
◦ 6월, 순천 부사(順天府使) 김계(金啓)가 이주(二主)의 뜻을 물어와 이주설(二主說)을 짓다.
◦ 10월, 통선랑(通善郞)에 제수되고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다.
◦ 사간원 헌납ㆍ지제교에 임명되고, 소명(召命)으로 조정에 돌아와 사은하고 사인(舍人)으로 승진하다.
◦ 3월, 성균관 사예ㆍ지제교에 제수되다.
◦ 아우 기대절(奇大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기효증을 보내 상례와 장례를 맡아보게 하다.
◦ 4월, 사인ㆍ지제교를 거쳐 다시 사헌부 장령에 제수되다.
◦ 5월, 홍문관 응교에 제수되다.
◦ 원접사 종사관으로 관서(關西)에 가서 명나라 사신 허국(許國)과 위시량(魏時亮)을 영접하다.
◦ 7월, 복명하고 수숙(嫂叔)간에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잘못임을 논하다.
◦ 8월, 전위사(餞慰使)로 의주(義州)에 갔다가 복명하다.
◦ 10월,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제수되고 사헌부 집의에 임명되다.
◦ 11월, 석강(夕講)에서 예기(禮記)를 강하고, 사친(私親)에게 치제하는 것이 잘못임을 아뢰다.
◦ 2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제수되고 승정원동부승지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에 임명되다.
◦ 우부승지로 승진하다.
◦ 4월, 신병으로 승지에서 체직되고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다.
◦ 7월, 퇴계 선생이 상경하자 가서 인사드리다.
◦ 8월, 신병으로 대사성에서 체직되고 공조 참의에 제수되다.
◦ 12월, 우승지로 승진하다.
◦ 성학십도(聖學十圖)에 대하여 논하다.
◦ 4월, 차자를 올려 문소전(文昭殿)에 대하여 논하다.
◦ 6월, 문정전(文政殿)에서 대사헌 김개(金鎧)의 간사함을 논하다.
◦ 7월, 신병으로 상소하여 승지에서 체직되다.
◦ 8월,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다.
◦ 9월, 병으로 대사성에서 체직되다.
◦ 5월, 낙암(樂庵)이 완성되었는데 빈당익가락(貧當益可樂)에서 그 뜻을 취하다. 퇴계 선생이 기문을 짓고 편액을 써 주다.
◦ 도산기문발(陶山記文跋)을 짓다.
◦ 6월, 부경사(赴京使)의 소명이 있자 상소하여 사양하다.
◦ 12월, 퇴계 선생의 부음을 듣고 신위를 설치하고 통곡하다.
◦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의 신도비명을 짓다.
◦ 2월, 가묘(家廟)에 시사(時祀)를 지내고 귀전암(歸全庵)을 구경하다.
◦ 퇴계 선생의 묘갈명과 묘지를 짓다.
◦ 3월, 서석산을 유람하다.
◦ 4월, 홍문관부제학 겸 경연수찬관 예문관직제학에 제수되고 소명이 있었으나 상소하여 면직을 요청하다.
◦ 문인들과 함께 태극도(太極圖)를 논하다.
◦ 9월, 옥천서원기(玉川書院記)를 짓다.
◦ 이조 참의에 제수되다.
◦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다.
◦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 소명을 받아 조정에 나갔는데, 도중에 대사간에 제수되다.
◦ 5월, 병으로 대사간에서 체직되다.
◦ 7월, 공조 참의ㆍ지제교에 제수되다.
◦ 9월, 대사간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상소하여 체직되다.
◦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발문을 짓다.
◦ 10월 3일,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니, 서울의 선비들이 한강에서 전별하다.
◦ 10일, 천안(天安)에 도착하였는데 볼기에 종기가 나다.
◦ 15일, 태인(泰仁)에 도착한 후, 병이 악화되어 그곳에 머물며 치료하다.
◦ 25일, 사돈 김점(金坫)이 와서 문안하자 관청에서 죽을 수 없다고 하여 매당(梅塘)으로 숙소를 옮기다.
◦ 임금이 소식을 듣고 어의(御醫) 오변(吳忭)을 보내고 어찰(御札)을 내려 위문하다.
◦ 11월 1일, 운명하다.
◦ 12월, 선조의 명으로 검열 허봉(許篈)이 《논사록(論思錄)》을 편찬하다.
4. 편찬 및 간행
《고봉집(高峯集)》은 1629년(인조7) 고봉의 손서(孫婿)이자 선산 부사 조찬한(趙纘韓)이 선산에서 목판(木板)으로 3권 3책을 간행하였다.(초간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89)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811.97 기대승-고-판)에 소장되어 있다.
이에 앞서, 고봉이 죽은 직후인 1572년 12월에 선조(宣祖)의 명으로, 검열 허봉(許篈)은 고봉이 경연에서 진계한 말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 초출ㆍ편집한 후 논사록 2부를 만들어 1부는 고봉의 집에 보내 주었다. 이를 조찬한이 《고봉집》을 간행한 다음 해인 1630년(인조8) 선산에서 목판으로 2권 2책을 간행하고 속집(續集)이라 하였다. 《고봉집》 원집과 《논사록》 속집을 모아 5권 5책으로 만든 것이 서울대학교 규장각(奎1475)에 소장되어 있다.
양선생왕복서(兩先生往復書)는 1558년부터 1570년까지 13년간 고봉이 퇴계와 서로 왕복한 편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편집한 것이다. 1570년 12월 퇴계가 돌아가신 후, 고봉은 보관하고 있던 퇴계의 편지와 자신의 편지 부본을 바탕으로 무오년(1558)부터 정묘년(1567)까지의 편지를 모아 2권의 책으로 만들고 퇴계서척(退溪書尺)이라 하였다. 2년 뒤 고봉이 별세하자, 고봉의 장자 기효증(奇孝曾)이 퇴계의 손자 이안도(李安道)의 도움을 받아 퇴계서척에 빠졌던 무진년(1568)에서 경오년(1570)까지 3년간의 편지를 정리하였으나 간행하지는 못하였다. 그후 기효증의 사위인 조찬한이 1612년 영암 군수로 부임하자, 이의 간행을 의논하여 1613년 10월에 간행을 시작하여 1614년(광해군6) 봄에 영암에서 목판으로 3권 3책을 간행하고 양선생왕복서라 이름하였다.
이후 6대손 기언정(奇彦鼎)이, 청주서원(淸州書院)에서 일찍이 간행되었으나 실전된 사칠이기변(四七理氣辨) 곧 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와 《논사록》을 몽촌(夢村) 김종수(金鍾秀)의 교정을 거쳐 평안도 관찰사 조경(趙璥;初名은 趙준)의 협조로 1786년(정조10)에 중간하였고, 양선생왕복서는 전라도 관찰사 심이지(沈頤之)의 도움을 받아 1788년(정조12)에 중간하였다.
1907년(순종1) 11대손 기동준(奇東準)이, 고봉의 시문(詩文)과 잡저(雜著) 및 후현(後賢)의 글을 수집ㆍ편차한 속집(續集 속집 2권, 부록 1권) 3권 2책과 별집부록(別集附錄) 2권 1책을, 《고봉집》 원집ㆍ논사록ㆍ양선생왕복서ㆍ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와 합편하여 15권 11책을 목판으로 중간하였다.(중간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만송 D1-A154A)과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64)에 소장되어 있다.
1970년 15대손 기영환(奇永桓), 기형섭(奇亨燮), 기세훈(奇世勳) 등 행주기씨(幸州奇氏) 종중(宗中)에서 중간본에 따라 석인(石印)으로 삼간하였다.(삼간본)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古819.52-G347g),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64a)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번역대본은 1970년에 간행된 삼간본이다.
5. 저본의 구성과 내용
《고봉집》은 원집(연보 포함) 3권 3책, 속집 3권 2책, 별집부록 2권 1책, 논사록 2권 1책, 양선생왕복서 3권 3책, 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 2권 1책 합 15권 11책으로 되어 있다. 이중 원집은 10행 18자이고, 연보ㆍ속집ㆍ별집부록ㆍ《논사록》ㆍ양선생왕복서ㆍ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 등은 10행 20자이다.
원집은 권수(卷首)에는 장유(張維)와 장현광(張顯光)의 서문(1629년) 및 고봉연보(高峯年譜)가 있다. 권1에는 시(詩) 209제 336수가 시체(詩體)의 구분이 없이 내ㆍ외집으로 나뉘어져 있다. 권2에는 표 9편ㆍ전 1편ㆍ상량문 1편ㆍ주 2편ㆍ서계수답 1편ㆍ의 2편ㆍ설 2편ㆍ소 4편ㆍ장 6편ㆍ비 1편ㆍ차 1편ㆍ논 3편ㆍ기 7편ㆍ제문 9편ㆍ악장 1편ㆍ축문 1편 등이 있고, 권3에는 묘갈명 6편ㆍ신도비명 1편ㆍ묘갈기 1편ㆍ묘지명 2편ㆍ묘기 2편ㆍ광명 1편ㆍ선정비 1편ㆍ행장 3편ㆍ서(書) 9편ㆍ발 2편 등이 있다. 권미(卷尾)에는 조찬한의 발문(1629년), 기영환(奇永桓)의 후지(後識 1970년)가 있다.
속집은 권1에 시가 227제 340수가 있고, 권2에 서(書) 6편ㆍ잡저 4편ㆍ서(序) 1편ㆍ발 1편ㆍ제문 1편ㆍ논 1편ㆍ책 1편이 있다. 부록으로 정홍명(鄭弘溟)이 쓴 행장과 이식(李植)이 쓴 시장(諡狀)이 있다. 조찬한은 《고봉집》 발문에서 “장편시는 한유(韓愈)와 유사하고 단편은 도연명(陶淵明)에 가까우며 변론은 구양수(歐陽脩)ㆍ한유(韓愈)와 같고, 특히 예학(禮學)에 뛰어났으며 사서(史書)에 해박하여 널리 원용하고 고증하여 남김없이 다 분석하였다.”고 고봉의 시문을 평가하였다.
별집부록은 권1에 제문 20편, 권2에 만장 55편ㆍ월봉서원사실ㆍ청향소 등이 있으며, 권미에 기동준(奇東準)의 후지(1907년)가 있다.
논사록은 고봉이 경연에서 진계한 내용(명종 때 1회, 선조 때 18회)을 모은 것으로 고봉의 정치적 식견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국가의 안위는 재상에게 달려 있고 군주의 덕이 성취됨은 경연에 달렸다 하여 재상과 경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 언로를 열어 언제나 대간을 통하여 여론을 들을 것, 재용을 절약하고 그 혜택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할 것, 예의를 숭상하여 다스림의 근본을 견고히 할 것 등이다. 논사록은 상ㆍ하편과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부록에는 효종(孝宗)의 치제문, 정조(正祖)의 치제문과 전교가 있고, 김종수(金鍾秀)의 발문(1786년), 조찬한의 소지(小識 1630년), 기세훈의 후지(1970년)가 있다.
양선생왕복서는 고봉이 퇴계와 13년간 서로 왕복한 편지를 모은 것이다. 기효증은 후지에서 “왕복서에는 학자들의 학문하는 공정과 사군자의 출처의 도리, 조정의 예제(禮制) 등을 논하였으며, 또 의리를 분변하고 이단을 물리친 학설을 모두 상고하였으므로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권미에 기효증의 후지(1614년)와 김익(金熤)의 발문(1788년)이 있다.
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는 고봉이 퇴계와 왕복한 편지 중에서 1559년부터 1566년까지 8년 동안 이루어진 사칠논변(四七論辯)에 관한 서간을 모은 것이다. 권미에 부록으로 ‘고봉이 추만에게 답한 글(高峯答秋巒書)’ 2편과 정추만의 천명도설서(天命圖說序), 기형섭의 변록(辨錄 1970년), 기우흥(奇宇興)의 후지(1970년)가 있다.
사칠논쟁은 한국 유학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논쟁으로, 퇴계가 추만 정지운(鄭之雲)이 천명도에서 “사단은 이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四端 發於理 七情 發於氣]”라고 한 것을 “사단은 이의 발이요 칠정은 기의 발이다.[四端 理之發 七情 氣之發]”라고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고봉이 “사단과 칠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단과 칠정을 서로 대비시키고 이와 기를 둘로 나누어 사단과 칠정에 분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후 퇴계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다.[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라고 제시하고, 이기불리(理氣不離)의 견해에서 이발(理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봉의 입장은 이허설(理虛說)로 빠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고봉도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자신의 학설은 인설(因說)로 퇴계의 학설은 대설(對說)로 구별하고, 사단에 있어서 이발은 인정하지만 성정(性情)은 기(氣)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님을 거듭 주장하여 이기를 분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후 퇴계는 논변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논쟁을 중지하였다.
퇴계와 고봉의 사칠논쟁은 당시의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사칠논쟁으로 학계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해졌고, 이후 우계(牛溪)와 율곡(栗谷)의 논변을 거치며 조선시대 성리학에 큰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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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집 권두에 장유(張維)가 쓴 서문(序文)과 장현광(張顯光)이 쓴 지(志)가 있고, 권말에 조찬한이 쓴 발문이 있다. 『논사록』의 권두에 중간후전교(重刊後傳敎)와 1787년 쓴 조경(趙璥)의 서문이 있고, 책 끝에 조찬한의 소지(小識)와 1786년 김종수(金鍾秀)가 쓴 발문이 있다. 권1 시(詩) 343수, 권2 표(表) 9편·사장(辭狀) 6편·주문(奏文) 2편·청령유물관잡서전(請令儒勿觀雜書箋) 1편·의(議) 2편·논(論) 2편·축문(祝文) 1편·악장(樂章)·대성전상량문(大成殿上樑文) 1편·제문 9편·설(說) 2편·기(記) 8편, 권3 묘갈명(墓碣銘) 12편·행장(行狀) 3편·등 답서(答書) 5편·답퇴계문목(答退溪問目)·심형(心形), 권4 논사록 상, 권5 논사록 하, 고봉속집논사록발(高峰續集論思錄跋).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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