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간도는 우리땅

2009. 10. 29. 19:22세계정음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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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칼럼]간도(間島)는 우리 땅

 

                                                                                               김범선(소설가.본지논설위원)
[250호] 2009년 09월 30일 (수) 17:26:04 시민신문 영주시민신문

일본은 우리가 독도에 대해 잊어버릴 만하면 문제를 일으켜 우리 국민들의 속을 왈칵 뒤집어 놓는다. 독도 문제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지금처럼 조용해지면 그때야 또 시작을 한다. 그쪽 정권이 바뀌었는데 언제 또 다시 시작할지 궁금하다.

 

현재의 일본은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縣)의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언제나 최 말단 지방행정조직인 시마네 현에서 시작을 한다.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우리 땅, 하고 언론에 흘리면 그때부터 한반도는 흥분을 하며 난리가 난다.

 

우리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서고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하고 경상북도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과시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체장 회의를 그곳에서 개최한다. 그리고 전 국민들은 독도를 한 번 다녀와야 국민 될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애국심을 과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일본의 지방행정조직인 시마네 현에 한반도 전체가 놀아나는 꼴이 된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커지면 일본 정부는 뒤에서 슬며시 나타나 독도문제를 수습한다. 하는 짓거리가 애와 어른을 싸움시켜놓고 사건이 커지면 말리는 모양새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은 교활하다고 생각을 한다.

 

국가 간의 영토문제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제법은 힘센 놈이 이기는 법이다. 그러나 국제법도 국가 간에 지켜야할 중요한 법이기도 하다.

 

독도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의 말단 행정조직인 시마네 현이 일으킨 문제로 전 세계가 ‘독도’ 를 ‘다케시마’로 ‘동해’ 를 ‘일본해’ 로 인식하는데 있다. 당사국을 제외한 제3국가들은 문제의 진위를 알지 못한 채 목소리 큰 쪽에 말만 믿기 때문이다.

 

1905년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1909년 9월4일 청, 일 양국은 베이징에서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 일대를 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단군문화의 근본이며 홍익인간의 산실인 간도를 이해의 당사국인 조선을 배제한 채 청, 일 양국이 국경을 제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1712년(숙종38년) 5월15일, 청 태조의 요청으로 조, 청 양국은 백두산 정상에서 3일간 격론을 벌리며 국경협상을 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뜻은 토문강을 국경으로 간도 일대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1880년(고종17년) 청은 돌연 ‘토문’이 ‘두만’을 뜻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1909년 9월4일 청, 일 양국이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 일대를 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국제법상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은 소(訴)의 시효가 100년으로 2009년 9월 4일이 청, 일 양국이 맺은 간도협약에 대한 시효 만료일이었다.

 

그때까지 국경분쟁의 이해 당사국인 우리가 이의(異議) 제기를 하지 않으면 1909년 9월4일 청, 일 양국이 맺은 간도협약에 의해 국제법상 합법적인 국경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300여개의 시민단체가 시효 연장을 위해 지난 9월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의 소(訴)를 제기하였다.

 

 이 소(訴)는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측 입장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의 1.5배나 되는 간도의 소유권에 관한 시효가 2109년 9월 4일로 100년 간 더 연장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은 1952년 중, 일 평화조약에서 ‘중, 일 양국은 1941년 12월 이전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은 무효화 한다’ 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1909년 9월4일 청, 일 양국 간에 맺은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

 

1991년에 구소련 연방이 해체 되었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향후 100년 뒤인 2109년 까지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대륙이 현재의 국경으로 존속한다는 보장은 없다.

 

역사상 중원을 1세기 이상 지배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인들은 이 지구상에 천년 이상 존속한 국가는 한반도의 우리 선조와 로마뿐이라고 말한다. 천년 제국의 후손인 우리가 단군사상의 근거지이며 고구려의 고토인 간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지역의 많은 유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간도로 이주하였다. 그분들은 지금도 그곳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중하게 보관하며 고토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변한다. 더구나 향후 100년 뒤, 한반도와 대륙의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우리 세대는 분단된 반도의 좁은 땅에서 새장 같은 13평 아파트에 거주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나 100년 후 우리 모두가 물과 불로 돌아간 뒤, 어느 날 소백산 푸른 정기 받은 백마 탄 인물이 홀연히 나타나 ‘내가 우리 땅 간도를 되찾았으니 토지소유권 문서를 가져 오시면 돌려드리겠소,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지방 정부가 앞장서 간도 일대의 토지 소유권 문서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관리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고토를 물려주게 해야 한다.

 

타 지자체의 흉내만 내지 말고 남이 안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먼저 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2009년 9월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 소(訴)에 참여한 300여개의 단체 중에 지방 정부가 참여하였더라면 먼 후일 그 지자체는 고토 회복 시 300분지1의 지분을 요구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니겠는가? 바로 눈앞에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식의 임시방편의 삶이 아니라, 소백산 비로봉에서 높이 나는 새가 되어 날카로운 눈으로 100년 뒤 저 멀리 중원 대륙을 바라보는 그런 리더가 없을까?

 

일본의 말단 행정조직인 시마네 현은 남의 나라 땅인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이 정계비까지 세워주며 물려 준 간도 땅을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    ---김범선의 소설이야기-칼럼-- 

출처 : 김범선의 소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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